채무조정 신청
채무조정 요청권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채무조정 안내
대상 |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※ 채무조정 요청 불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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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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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내용 | 상환유예,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인하, 이자감면, 원금감면 |
채무조정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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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절차
- ①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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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무자)
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(구비서류 제출)
- ② 심사 및 결과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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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금융회사)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- ③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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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무자)
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- ④ 채무조정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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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금융회사)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- ⑤ 합의
-
(채무자)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.
※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신용회복 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
채무조정 효력
-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.
-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.
채무조정 거절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채무조정 절차의 종료
-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
-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,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
-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
- 채권금융회사등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
채무조정 합의해제
- 채무자가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(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)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-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-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,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
-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
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법원의 개인회생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
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
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